![]() 요새 인기 좀 있다고 하는 모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커플 (무려 띠동갑이래요. 여자가 연상이고.) 이 나온 국민 배심원 제도. 얼마전에 Q.E.D 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걸 보고서 일본의 배심원 제도는 저렇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꽤 핵심적인 내용만 잘 뽑아서 만든 만화였죠. 그 나름의 허점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배심원 제도가 나름 관심이 생겨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광고 때리면 홈페이지에 눈에 좀 딱 들어올 정도로 해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 없네? 아 있긴 있군요. ![]() 남들이 저렇게 검색할 정도면 최소한 메인 화면에서 바로 가기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인내심의 남자. 상큼발랄순수건전하면서도 인내심이 있기에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 앞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사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간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나,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년간 100~200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시범실시를 거친 후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재판 모델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안내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최근 전국 5대 도시의 지하철에 게시된 안내문, 법무부 만화 홍보물, 알기쉬운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Q&A,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첨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도저히 저기에선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좀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거기서 또 클릭을 해서 뭔가를 다운 받아 봐야 합니다. ........ 내가 왜 그런 걸 해야하지? 우하단의 관련 법률을 읽어보니, 그럭저럭 원하는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13조 (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배심원 수를 정하는 거군요.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아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군요. ......................................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건에 따라서 5-9명을 뽑아서 전원 의견이 일치하거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서 판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엔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를 가린다' 네요. ........... 애초에 자격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안 뽑을테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신 분이면, 대충 배심원 뭐하는 지도 알테고, 선임 되면 알아서 배심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지 얘기해 줄테니. 결론은 저것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_-_ 달랑 저것만 알려주기 뭐하면 살 좀 붙이던가.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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