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인기 좀 있다고 하는 모 일일 드라마에 나오는 커플 (무려 띠동갑이래요. 여자가 연상이고.) 이 나온 국민 배심원 제도. 얼마전에 Q.E.D 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걸 보고서 일본의 배심원 제도는 저렇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꽤 핵심적인 내용만 잘 뽑아서 만든 만화였죠. 그 나름의 허점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배심원 제도가 나름 관심이 생겨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광고 때리면 홈페이지에 눈에 좀 딱 들어올 정도로 해놓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 없네? 아 있긴 있군요. ![]() 남들이 저렇게 검색할 정도면 최소한 메인 화면에서 바로 가기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인내심의 남자. 상큼발랄순수건전하면서도 인내심이 있기에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 앞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사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재판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간 영국·미국에서 유래된 배심재판 제도나, 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참심재판 제도가 이제는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점차 전파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마침내 2007년 4월 30일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9인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직업 법관과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일 뿐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년간 100~200건의 사건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시범실시를 거친 후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재판 모델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부는 시행에 앞서 아직까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국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안내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최근 전국 5대 도시의 지하철에 게시된 안내문, 법무부 만화 홍보물, 알기쉬운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 Q&A,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을 첨부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 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도저히 저기에선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좀 자세한 정보를 알려면 거기서 또 클릭을 해서 뭔가를 다운 받아 봐야 합니다. ........ 내가 왜 그런 걸 해야하지? 우하단의 관련 법률을 읽어보니, 그럭저럭 원하는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13조 (배심원의 수) ①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그렇게 배심원 수를 정하는 거군요.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아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군요. ......................................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건에 따라서 5-9명을 뽑아서 전원 의견이 일치하거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서 판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엔 다수결의 방법으로 유/무죄를 가린다' 네요. ........... 애초에 자격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안 뽑을테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신 분이면, 대충 배심원 뭐하는 지도 알테고, 선임 되면 알아서 배심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지 얘기해 줄테니. 결론은 저것만 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_-_ 달랑 저것만 알려주기 뭐하면 살 좀 붙이던가.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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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살아는 계십니..
by F모C™ at 12/17 프로그램만 날려먹나요 .. by 계란소년 at 12/03 저도 당했지요 다행히 저.. by 比良坂初音 at 12/03 예전부터 흔히 있던 문.. by Niveus at 12/03 파업만 하면 연봉 올려.. by 정훈군 at 12/02 ....저 링크를 보고 든.. by sinis at 12/02 저도 추천한 사람으로써.. by 감기몸살 at 12/02 좋은 주제인것 같아 이.. by jawoon at 12/02 이제 그만들 하셔도 되지.. by 나야꼴통 at 12/01 이번 파업 노조측 요구.. by 무플박사 at 12/01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 by J H Lee at 12/01 이 분 일단 왜 파업하는 .. by 에린 at 12/01 철도 근무가 얼마나 엿.. by 자유로운 at 12/01 연봉 3000만원 안되는 것들.. by Picketline at 12/01 비안졸다크 / 야근, 연장.. by Picketline at 12/01 최근 등록된 트랙백
영어로도 욕은 다양해요.
by Mil primaveras 즈믄 개.. 0997. MT 간략 후기 by 충동에 굴하는 파벨 라이프 음료수도매, 던파 네스.. by DRINK BLOG 2009. 06. 26. 퇴근하고 .. by Unstable Intermediates [트랙백]절망할수밖에.. by Iryss In 雜種工房 「Hy..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by 어느 곰 아저씨가 사는 동굴 Google 에서 Machine .. by 모아사마네 집~! google transfer by Integrity, Passion fo.. Ranbel의 생각 by ranbel's me2DAY 간편한 종목추출 by 주식프로그램 이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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